지난해 10월22일 제정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되던 일반건축물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분양과정이 투명해지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등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분양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20실 이상인 오피스텔 등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등을 받아 착공신고 후 시군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 광고시 신고번호·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반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신고번호를 확인하여 건축물의 소재지 시군(건축부서)에서 ‘분양법’ 적용대상인지, 분양신고를 득한 건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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