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부터 지능범죄수사팀원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명을 편성하여 불법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 선거’사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사범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선거일 30일 전인 내년 2월 9일부터는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해 ‘24시간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월 26일부터는 전 기능을 활용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역대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이며 규모도 큰 만큼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강력 단속하여 공명선거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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