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 3월 23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채무상환 능력이 미약해 신용회복지원대상이 어려웠던 기초수급자들이 채무상환 부담과 추심 등의 이중고에서 벗어나고, 특히 최저생계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기초수급자로 올해 3월 23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충남 7,400명)이며, 수급자로 있는 동안 원리금 상환유예,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오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사본,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사본,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각 시,군(읍,면,동)에서는 기간內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현재 많은 수급자들이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적극 협조하여 채무상환 경감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042-601-5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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