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카카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음카카오, 세상에", "다음카카오, 범죄 저지른 줄 알았네", "다음카카오, 막으면 좋긴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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