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술을 마시고 12월1일 새벽 3시경 아산시 배방읍 ○○리에 주차 돼 있는 B모(24·충남 아산시)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는 등 1시간동안 약 5㎞를 걸어 다니면서 차량 18대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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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술을 마시고 12월1일 새벽 3시경 아산시 배방읍 ○○리에 주차 돼 있는 B모(24·충남 아산시)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는 등 1시간동안 약 5㎞를 걸어 다니면서 차량 18대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