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0일 예산군 덕산면 ○○로 소재 B모(74)씨의 가계 현관 유리를 깨고 들어가 금반지, 예금통장 등(480만원 상당)을 훔치고, 훔친 통장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8월10일부터 11월20일 사이 경북 김천, 충남 당진, 예산 지역을 돌며 빈집과 차량에서 21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신용카드 등(3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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