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000(43세,여)는 지난 3월 14일 ~ 11얼 20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조달청으로 송금해야할 지방도 공사 자재대금(9억 7,400만원)을 납부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횡령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명의 농협계좌(직원 4대보험료, 전기료 등 납부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는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3억2천6백만원을 횡령하는 등 도합 14억원을 횡령하여 지역선배와 LED 제작 법인 회사 인수를 하려 했으나 회사 부도로 공금을 횡령하였다.
※ 특경법 제3조 제1항(업무상횡령)....3년 이상 유기징역
원주경찰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내부 수사의뢰 접수 후 관련자 진술확보, 보관서류와 금융기관 제출서류 비교 분석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횡령금액 특정 피의자 상대로 조사하여 피의자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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