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새벽 3시경 아산시 ○○동 소재 ○○빌 내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신의 돈을 빌려 썼다는 이유로 B모(여·46·충남 아산시)씨의 얼굴·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꺾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중순경 B모(46·충남 아산시)씨 에게도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폭력(갈취·상해·업무방해·협박)을 행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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