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유통 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가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가능하다.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도서관도 적용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대로 예외다.
한편,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 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한다.
당초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 2993종으로, 평균 57% 인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등록 등 절차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 가능한 도서종은 2000종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차 신청도서 중 85%는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다. 어학 및 실용서 등이 뒤를 이었다.
도서정가제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미리 책을 사두길 잘했어", "도서정가제 시행, 그래서 어제 도서 웹페이지 폭주", "도서정가제 시행, 할인율이 없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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