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안방에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도착 후 혼수상태에 빠진 A 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 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당직 의사는응급실에서 수십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맥박이 뛰지 않고 심정지 상태가 계속되지 사망판정을 내리고 A 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사관을 대동한 경찰이 A 씨를 냉동고에 넣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살펴보다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이 얼굴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들어 올리니 A 씨가 목울대를 꿈틀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곧바로 응급실로 A 씨를 옮겼고, A 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의식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의 가족은 그의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A 씨는 19일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뜻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왜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을까?", "사망 판정 60대 남성, 빨리 의식을 찾길", "신병인수 뜻, 이제 정확히 알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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