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고용 의사 명의로 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부담금을 받아 챙긴 병원장 이모(44)씨와 이씨의 아내(37), 의사 최모(52)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천의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을 동료 의사 최씨의 명의로 돌려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건강보험 부담금 120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환자들의 진료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진료비의 100%, 일반인은 60%를 각각 지원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수성구에 또 다른 병원을 개설하면서 김천의 요양병원을 더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1명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씨가 사실상 2개의 병원을 운영한 만큼 ‘사무장 병원’인 김천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은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운영한 병원 2곳에 대한 실질적인 지주회사 격인 의료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구 수성구 자신의 병원에서 행정실장을 통해 입원 중이던 알코올 중독 환자 김모(37)씨에게 무면허로 엠뷸런스를 운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실장 이모(43·여)씨는 “병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김씨에게 환자 이송을 맡겼다”며 “앰뷸런스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병원 2곳에 대해 경영 지원을 한 것뿐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인력과 시설, 재무 등 운영 전반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 120억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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