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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2004년 4월 7일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일기검사를 통해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일기가 공개적인 숙제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사적 기록이라는 일기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일기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된다”고 권고조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국가인권위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통해, “국가인권위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일기쓰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일기쓰기는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할 것”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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