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은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의회 폭력이 분명하고, 우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성일 창원시의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성일 창원시의원, 계란은 집에서만 먹어라", "김성일 창원시의원, 무식해", "김성일 창원시의원, 말로 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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