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4개소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적발된 업체들은 상당량의 골재를 외부에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전혀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이는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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