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아파트 물려받고 채무 상환에 생활비까지 "정당한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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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아파트 물려받고 채무 상환에 생활비까지 "정당한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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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사진: JTBC) ⓒ뉴스타운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판결이 내려져 화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모 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 6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어머니의 채무 6200만 원을 인수해 상환했다. 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 원씩 모두 6910만 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 원을 부과했고, 허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 따르면 "허 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증여세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 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 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텐데"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돈 다 주고 받았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법도 융통성이 있어야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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