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달 3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A양(14세)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정선군에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A양은 부모에게 몇 차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또한 A양은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학대를 받았다.
B 교사 등은 A양의 집을 방문하고 상담하면서 A양의 상황을 알게 됐지만 수사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직원, 전문 상담
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잘됐다"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과태료 더 물릴 수 없나?"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A양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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