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항소심서 일부 무죄…회삿돈 횡령 혐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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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항소심서 일부 무죄…회삿돈 횡령 혐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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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뉴스타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류 회장의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횡령·배임금은 부인과 무관하며 윤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며 "회사에 피해액을 일부 반환하는 등 변제에 노력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 역시 3개의 진단서 중 2개 진단서에 대해 허위작성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건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이라며 "수감생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 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충격적이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우리나라 법이 왜 이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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