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부터 10월22일까지 아산시 ○○읍 소재 ‘○○마사지’ 업소(132.23㎡)에 룸 5개, 간이침대, 샤워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로 위장,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경찰의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