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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 ||
자민련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집행위원의 제적의 경우, 당기위원회에서 제적이 결정됐더라도 월 2회 개최되는 집행위원회에 제적이 추인돼야한다”며 “하지만 당시 자민련의 사정상 집행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현재 (이 후보는)자민련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면 이 후보는 자민련과 열린우리당 이중 당적을 보유한 셈이 된다. 선거부정방지법 52조 1항 6호는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명기하고 있어, 무난한 당락을 점치던 이 후보 진영에 ‘날벼락’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진영 측은 “자민련 대변인실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후보의 경우 제명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확인됐다”며 “이중당적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산선관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민련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중앙선관위와 면밀하게 상의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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