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구급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A모(44세)씨가 10월1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0월19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애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손목 자상으로 119로 신고한 상황에서 응급처치하려던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 이를 피하던 구급대원이 넘어지면서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번 사례처럼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무분별한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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