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4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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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4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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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 구급대원 흉기로 위협, 1년6월 실형 선고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구급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A모(44세)씨가 10월1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0월19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애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손목 자상으로 119로 신고한 상황에서 응급처치하려던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 이를 피하던 구급대원이 넘어지면서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번 사례처럼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무분별한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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