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저버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저버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진: MBC) ⓒ뉴스타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18년 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울산 계모' 박 모(41)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1심 징역 15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라며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어린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라는 의붓딸 이 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18년보다 더 많이 줘야 돼"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이코패스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