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음담패설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 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며 "이병헌이 이지연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지연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지연 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 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다희 측 변호사 역시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라며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의 협박 혐의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병헌 협박 다희 이유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 다희 이유, 다희 생각지 않게 큰 사건에 휘말린 듯" "이병헌 협박 다희 이유, 이병헌 진짜 안 되겠네" "이병헌 협박 다희 이유, 그놈의 의리가 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