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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는 불법이어도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 ⓒ 뉴스타운^^^ | ||
일선 교육청 공무원이 사설학원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직위를 이용해 '전세버스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원장들로부터 전세버스조합과 공무원 사이에 로비 의혹이 있다는 비난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공문은 인천 남부교육청이 사설학원에 공문을 보내 여객운송법 제13조(명의 이용 금지법)와 제35조(유상운송 금지법)로 운행 할 수 없는 전세버스와 렌터카를 이용하라는 공문을 보내 화근이 된 것.
현재 전국에는 수많은 학원들이 학원생들의 편의와 안전한 귀가를 돌보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원장들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등 487명을 소환 불구속 수사를 한 바 있는데 교육청 공무원마저 일선 학원에 전세버스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 로비에 의한 업체 측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바침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에서 어린이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K 모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버스가 어떻게 학원에서 운행 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사설학원에 공문을 보낼 수 있냐"고 말하며, "전세버스 조합이 경찰과 교육청에 로비를 해 공무원이 근거도 모른채 일괄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전국의 25만 여 통학차량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있는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신나날 회장은 "문제의 소식을 접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해당 교육청에 항의를 했더니 '담당자는 없다'고 말하면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남부교육청 측은 "경찰서에서 자가용 통학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가용이 불법이라고 해서 담당자가 사설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이지 어떠한 업체와의 결탁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전세버스나 렌터카를 공문 문구에 넣은 적이 없다"던 담당자는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는 "그런 뜻이 없었다"고만 말해 이와 같이 제기된 사건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변명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는 K모(47세)씨는 "우리가 어떻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알겠냐"며 "교육청 지도계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 아는 우리들로서는 공문 내용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육청의 깊은 뜻보다는 표면상에 나타난 공문의 내용이 일선 학원장들에게는 받아 들이기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선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하고 법률적인 사항을 생각했다면 하는 아쉬움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업체와 공무원 간에 결탁 부분의 수사 결과를 기대해 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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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할애기는 없구요
아니 가치가 없구요
이기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이야말로
이세상의 암적인 존재로서 반드시 도려내야할 곤충만도 못한 인간같구려
지입료 받아쳐먹고, 일자리 소개해 소개비 받아쳐먹고,
관광회사 차려 불법분양해서 제일 많이 챙겨 먹고, 명의 이용 금지법
위반으로 세금포탈해 처먹고, 그만하자
순수한 관광업을 하는 품위있는 관광회사 사장님들은 빨리 법이 만들어 져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렌트, 지입을 전문하는 관광회사들을
쓸어버리기를 기도하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