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관계자는 "오늘(10일) 오전 9시 15분경 A 사단장에 대해 '군인 등 강제 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됐다.
A 사단장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위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뽀뽀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성 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했던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부끄러운 줄 알아라"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자기 부하한테 그러고 싶을까"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한 번의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 또 그러다니 말종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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