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조선족 여종업원 폭행 조선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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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조선족 여종업원 폭행 조선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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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하지 못하는 약점 악용, 종업원·업주 상습 폭행 및 영업방해

▲ ⓒ뉴스타운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다방 등 영세업소의 조선족 여종업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조선족 A모(46·충남 아산시)씨를 폭행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2시30분경 술을 마시고 아산시 ○○면 소재 ○○다방을 찾아가 종업원 B모(여·52·조선족)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조선족 여종업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해 술을 마시고 같은 면에 있는 다방과 식당업주, 조선족 종업원 5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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