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은 지역별, 직장별 의료보험조합으로 각각 운영되던 의료 보험이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단일 보험자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시행 초기 반발도 많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은 의심에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0년 건강보험을 통합 운영하면서 내건 주장의 하나가 건강보험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대간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는 보험료를 다소 많이 내고 은퇴 후에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보험료의 부담이 적어져 생애주기별 재분배가 이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은퇴 후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역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총 7160만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5730만건은 보험료관련 민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얼마나 낮은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시행 초기에는 소득 파악율이 낮아 어쩔 수 없이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면 이제 소득 파악율이 90%가 넘는 시점에서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여러 가지 모순점을 해결하고 동일한 건강보험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부과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험료부과 방법이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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