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경찰서(서장 손종국)에 따르면 A씨는 9월11일 오전 9시6분경 교제하던 B모(여·52·대전시)씨를 죽여 버린다며 번호미상의 은색 승용차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금산경찰서는 “A모씨가 금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대전지방경찰청 112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고, 경찰을 긴급배치 후 상황실 CCTV검색으로 용의차량을 발견, 신속한 추적으로 9시26분경 금산군 금성면 도로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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