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8일, 지난 7일 충북 괴산군에 사는 청구인 남모씨(70세, 남)가 작년 6월 27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고, 이어 11월 13일 즉결심판 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누산벌점 55점으로 피청구인 괴산경찰서장으로부터 55일(2005. 2. 9. ~ 2005. 4. 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돼있고, 이 벌점은 누산점수(교통법규위반ㆍ교통사고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한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을 다른 벌점에 산입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2004년 6월 27일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 40점을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 15점에 누산해 처분벌점을 55점으로 계산해 55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범칙금 미납 벌점과 다른 벌점을 누산할 수 없도록 한 위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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