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4일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 모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 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류시원과 부인 조 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류시원 벌금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확정, 이미지 확 깨졌네" "류시원 벌금 확정, 좋은 집안에서 잘 컸으면서 왜 그랬대?" "류시원 벌금 확정, 여자 때리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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