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 원유 누출사고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방관들이였다.
이들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른 소방관이 있는가 하면 잇몸에서 피를 흘리고, 목이 아파 말을 못하는 직원까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도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다.
또 올해 2월 울산 남부소방서 구급대는 위급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욕과 함께 날아 온 화분에 맞아 눈을 다쳤다.
20대 만취자를 구급차에 태우지도 못하고 봉변만 당했다.
울산지역 각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6월)까지 위급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자들에게 폭행당한 건수는 무려 11건에 달했다.
2011년 2건, 2012년 2건, 지난해 1건, 올해는 6건 등이며, 폭행 사유는 음주폭행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순폭행 1건이다.
음주폭행 가해자는 대부분이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발생했으며, 단순폭행은 '가족·보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벌은 소방수사 및 경찰 수사로 각각 9건, 2건 등 11건이며, 벌금 4명, 기소유예 2명, 재판중 5명이며 이들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출동 소방관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관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3일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6) 총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2건에서 2011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다가 작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전체(521건)의 73.7%인 3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보호자’가 104건(20%), ‘행인 등 제3자’가 33건(6.3%)이다.
폭행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전체(521건)의 99%인 516건이었고, ‘구조대원’이 5건(0.1%)이었다.
폭행 사유별로는 ‘주취자’가 전체의 88.9%인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폭행’이 48건(9.2%), ‘정신질환자’가 10건(9.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4건, 경북 34건, 부산 32건, 경남 29건, 대구·부산이 각각 27건 등의 순으로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521건 중 69.3%인 361건)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7.5%인 39건이었고, 기소유예는 20건(3.8%), 재판 중인 것은 37건(7.1%)이었다.
불구속 수사가 521건 중 96.7%인 504건이었고, 구속 수사한 것은 17건(3.3%)에 불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게는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소방관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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