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점검]아파트 전기요금징수 관련쟁점 요약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특종점검]아파트 전기요금징수 관련쟁점 요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세대에 대한 전기료청구와 관리는 한전이 직접 해라.

^^^▲ 한전 본사의 모습
ⓒ 뉴스타운^^^

한전 측 영업처 영업계획팀 담당자인 김모 과장이 말한 “현재 아파트의 개별세대 전기료 수납방식에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 그 결과에 따라 수용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는 의견에 혹여라도 한전 측이 민원제기 이유를 착각하거나 소홀히 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장을 요약한다.

이유는 한전(한국전력공사#뉴스타운)본사가 본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외부연구용역을 줘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한전 인천지사에서는 한전이 아파트개별세대에 전기료를 직접 청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개별계약으로 전환을 하면 수많은 전주와 변압기를 설치해야함으로 아파트 미관이 저해되는 등 아파트가격이 하락한다는 등 공사비 부담, 전기료 과중 등 협박(?)성 공문을 아파트 개별세대에 발송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자간의 개선요구안은 현행과 비교해 청구서만 분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전기사용량 및 요금의 결정과 총 청구금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기공급방법을 현행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경해야 하며, 공사비를 아파트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상식 밖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전이 비록 종합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호별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공용전기요금과 함께 요금청구서 1매로 관리주체(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일괄 청구했다 해도 공용전기요금을 제외한 호별전기요금과 TV수신료는 각 호별세대의 사용자가 납부의무자 이므로 관리주체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기에 관리주체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는 것이다.

이제 한전에서 아파트 종합계약서에 대한 개선안을 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고 안내고는 전기공급약관을 만든 산업자원부의 전기위원회와 법제도의 미비점을 알아 법을 개정하는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뉴스타운(뉴스타운#뉴스타운)은 감시의 눈초리를 세울 것이고 진행사항이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 시 기사화는 계속돼 전국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P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고객에게 불리한 전기공급약관을 이유로 전기를 공급 하는 것은 한전이 전기사업법 제4조의 전기사용자의 보호의무와 동법 제6조 제1항의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등권과 동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본 민원 당사자 및 관계자인 한전과 산업자원부장관 및 전기위원회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아파트 개별세대에 한전이 보낸 전기요금 납부요청 및 민원관련 안내자료
ⓒ 뉴스타운^^^

종합아파트제도 개요부분 반박

그는 한전의 주장 중 ‘종합아파트 제도 개요부분’에 대해 한전은 “고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수전실 이전 수급지점까지만 한전의 설비이고 수급지점 이후의 모든 전력설비(수전설비, 구내설비, 계량기 등)는 아파트 설비이므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설비인 세대별 계량기에 대한 검침, 청구, 수납, 단전업무는 아파트 측 책임으로 자체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한전은 당해 아파트에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 사용자와 요금부담 의무자를 고려함 없이 공급하는 주택용 전력, 산업용전력, 가로등전력, 일반용전력의 수급지점(전기공급약관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을 말한다)을 아파트 수전실 1곳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력은 아파트 각 호별세대가 사용자인 고객이고, 그 밖의 산업용, 가로등, 일반용전력은 공용전기요금으로 구분되므로, 수급지점을 아파트 수전실 1곳으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의 사용전력량의 계측을 호별 세대마다 설치된 호별전력량계의 지침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해 공급자인 한전이 호별 세대에서 부담할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주택용 전력의 수급지점은 각 호별 세대의 전력량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 외의 공동설비에 해당하는 산업용과 가로등전력은 각 전력량계를 수급지점으로 해 사용요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용 전력의 사용량을 결정할 별도의 전력량계는 설치하지 않아 계측할 수 없으나, 편의상 한전이 수급지점이라 주장하는 곳(아파트 수전실)의 종합 전력량계로 측정한 것을 아파트의 총 전기공급량으로 하고, 총 공급량에서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 전력량을 공제한 값을 일반용전력량(기타손실전력포함)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전력량계는 일반용전력량계의 기능을 할 것이므로 위의 내용을 종합, 한전이 공급. 판매하는 전력상품에 따라 주택용전력의 수급지점은 각 호별세대의 호별전력량계, 공동설비에 대한 전력의 수급지점은 산업용과 가로등 전력은 각 전력량계, 일반용 전력의 수급지점은 종합 전력량계로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력의 수급지점은 전기설비의 소유여부와 관련 없이 전기공급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2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결정 할 수 있는 것. 또 필요하다면 동 약관 제29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규정에 따라 한전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기설비의 소유 및 관리의무와 전기공급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볼 때, 전기는 민법제98조에서 규정하는 무체물 즉 거래의 목적인 물건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물건의 공급자인 한전과 물건을 공급받는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주택용 전력의 경우 공급자는 고객의 수급지점(호별전력량계)까지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전기시설물의 소유나 관리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무관한 것이며(예, 도시가스설비, 인터넷선로, TV공청설비 등), 다만, 전기공급약관 제52조(전기안전의 책임한계)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 한계'의 문제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수급지점 이외 지점을 전기안전의 책임 한계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급에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기 판매자인 한전이 아파트소유의 전기설비를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전기설비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아파트 측에 지급해야 한다 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전인천지사가 개별세대에 보낸 의견 반박

또 그는 ‘한전인천지사가 개별세대에 보낸 의견부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6층 이상이면서 계약전력 150KW이상인 아파트는 고압으로 공급하고,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객님 아파트의 요구사항은 현행 관련규정상 수용 불가한 실정이다.

“만약 고객님의 아파트를 세대별 개별계약으로 전환을 가정할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 수많은 전주와 변압기(100KW 44대) 설치로 인한 심각한 미관저해와 부지의 효율적 사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돼 아파트 가격하락은 물론 세대당 180,400원 이상의 신규 공사비 부담 및 월 평균 38,000여원의 전기요금 추가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으나

첫째 계약전력이 150KW이상의 고압으로 공급하고 1전기 사용장소에 1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아파트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전기공급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용장소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별로 구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약관 시행세칙 제10조(전기사용장소 및 전기사용계약단위) 제7항에 제2호 제가목에 공동주택의 경우 “독립된 각 1호를 1전기사용 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는 그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라고 돼있어 한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둘째, 세대별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전주와 변압기 각 44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의 제4항 제가호(종합아파트 제도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력공급방법의 변경과 무관한 것이므로 '아파트 가격하락, 신규공사비, 전기요금 추가부담' 등의 문제는 발생할 이유가 없고 논의에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했다.

한전이 발상전환만 하면 해결돼

전국 1만여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전국민의 60여%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아파트 개별세대에 대한 전기료 검침,수납,관리를 한전이 직접 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단순한 개선요구안은 한전이 지금까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전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