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그 동안 대전교도소에서 19명에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수형자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오는 24일(목)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청약 가입은 형기가 5년 이상이고 작업상 여금의 누적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형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도소에서 주택청약예금 가입 업무를 대행해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회에 복귀 시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파트 평수 등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
대전교도소에서 16년째 수용생활중인 한모씨는 “비록 한 때의 실수로 형을 살고 있지만 출소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주택청약 가입 후의 심경을 밝히기도 해 많은 장기 수형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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