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스크와 흉기를 준비한 후, 8월20일 오후 9시경 아산시 ○○동 소재 ○○원룸 ○○호에서 외출하는 B모(여·29)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안면 등을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다 B씨가 원룸 밖으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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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스크와 흉기를 준비한 후, 8월20일 오후 9시경 아산시 ○○동 소재 ○○원룸 ○○호에서 외출하는 B모(여·29)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안면 등을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다 B씨가 원룸 밖으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