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8시경 아산시 ○○읍 ○○빌 주차장에서, B모(29·충남 아산시)씨로부터 금전대출을 받고자 탁송기사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B씨의 주거지를 알아 내 K7승용차량(시가 35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스마트키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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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8시경 아산시 ○○읍 ○○빌 주차장에서, B모(29·충남 아산시)씨로부터 금전대출을 받고자 탁송기사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B씨의 주거지를 알아 내 K7승용차량(시가 35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스마트키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