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된 송화영 전 중랑구의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 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7월 25일 열린 결심 선고 공판에서 송화영 전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및 관계자에 따르면 송화영 전 중랑구의회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책임당원 투표를 앞두고 전 모씨에게 돈 금품을 건 낸 혐의로 중랑구선관위원회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 된 바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송화영 전 의원에 대한 돈 봉투 사건이 문제가 되고, 파문이 확산되자 책임당원 투표에서 1위로 당선된 송화영 후보에 대한 후보직을 철회하고 차순위인 나도명 후보에 대해 공천을 한 바 있었다.
반면 송화영 전 중랑구의회 의원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7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소를 했으며 서울북부 지방법원도 8월 14일 상소법원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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