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17일 새벽 2시경 논산시 ○○동 소재에서 B모(45· 충남 논산시)씨의 차량에서 통장 등을 훔친 뒤, 운전석 의자에 서류 등을 모아 불을 질러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총 8회에 걸쳐 방화(3), 절도(2), 재물 파손(3)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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