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아산시로 부터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아 불법 게임기 70대(○○게임기 30·○○○ 게임기 40)를 설치하고, 환전상을 고용한 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에게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현장에서 현금(170만원 상당)과 불법 성인용 게임기 70대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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