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안경 등 '웨어러블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7일 발표한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들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의 경우 사진 촬영만으로 상대방의 프로필을 알 수 있어 개인 정보 침해의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이에 영국, 호주 등은 착용형 기기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개인 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지침을 제시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착용형 기기에 대한 별도의 법이나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착용형 기기는 개인 정보·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사진만 찍어도 내 정보가 나오다니 무서워"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구글 안경 악용될 소지가 많은 듯"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대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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