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에서 성매매업소 123개소를 적발, 알선자 및 성매매여성, 성매수남 등 310명을 검거했했으며, 이중에는 지명수배자 15명도 포함돼 있다.
업종별로 보면,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전체 단속 건수의 94.3%(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 및 휴게텔 업소가 79건, 유흥가 및 주택가 주변오피스텔 성매매가 29건을 차지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및 음란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 120건을 이용 정지 시키고, 여성가족부 등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 및 경찰서간 교차단속을 86회 실시해 성매매 사전예방 및 공정한 단속과 유착근절에 최선을 다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단속된 업소에 대해 건물주에게 성매매업소 자진 철거 및 임대차 계약을 취소토록 유도하겠다”며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지능화, 음성화 돼가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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