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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 경기뉴스타운^^^ | ||
국가인권위는 매년 80만 명씩 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적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에서 제·개정이 논의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에 대해 검토를 해 왔다.
이번 청문회는 국가인권위 최영애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정강자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참석, 관계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청취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한국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 및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성태(한양대 법대교수), 김철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양문석((사)한국인재파견협회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 및 그 대안 등을 토론하게 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에는 비정규 근로자라는 이유로 노동조건 및 임금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며 청문회에는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로부터 관련 실태를 직접 청취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정규 근로 관련 입법작업이 근로조건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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