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25일 0시부터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행하던 영업제한을 2시간 연장하여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편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실시하던 의무휴업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고시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대문구 관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총 11개소이다.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등 대형마트 2개소와 이마트 이문점, 이마트 장안점, 에브리데이 답십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롯데슈퍼 장안2동점, 롯데슈퍼 전농점, 마켓999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회기점 등 준대규모점포 9개소에 이번 영업제한 변경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연장이 골목상권 회복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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