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대책위, 15일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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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대책위, 15일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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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평화주의와 기지확장 비용부담 형평성 어긋나

^^^▲ 사진은 지난 5일 범국민 대책위 1차 궐기대회
ⓒ 경기뉴스타운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1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책위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 협정이 헌법상 평화주의와 기지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이는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힐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용산협정안과 LPP개정안이 '국민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문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헌법 60조 1항)'는 규정을 위배한 채, 국회가 총 지출규모를 비롯한 세부계획서가 빠져 있는 포괄협정서(VA)만 처리한 것은 헌법소원의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9일부터 3일까지 이어진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는 대책위와 지역주민은 물론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100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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