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교조 로고^^^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2004.12.29)됐으나 '전교조'는 별 관심 없음이 드러났다.
9일 전교조(대변인 한만중)에 따르면, "'해방60년 분단60년'에 대한 전교조차원의 조명필요를 느껴온 것은 사실이나, 전문적인 접근인력이 없어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금 형편으로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정리된다면 그것을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연구한 다해도 심층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일선교사들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육개혁의 선봉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전교조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교육자적 참여의식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것은 아닌가하는 대목을 내비치는 것이어서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재심사를 통해 '포상의 몰수'는 물론 교육환경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에 관해 전교조가 손을 놓고 있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점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추천 및 관련 세칙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실무지원단 활동이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안인 만큼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역사적인 재조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사회교육차원의 새 환경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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