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21일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상헌은 지난해 6월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상헌은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상헌은 처형을 살해한 뒤 처형의 휴대전화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처형이 보내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처형의 시신이 담긴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태워버리려고 했으며, "아내가 처형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게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처형 살해 후 암매장 정상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형 살해 후 암매장 정상헌, 25년도 부족하구먼 무슨 소리야" "처형 살해 후 암매장 정상헌, 완전 나쁜 놈이네" "처형 살해 후 암매장 정상헌,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죽여놓고 아내 탓을 하다니 무슨 생각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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