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은 초콜릿, 사탕류의 식품을 수입한 후, 소분 포장해 대형할인점에 유통·판매하는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초과 표시한 업소,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고용해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한 업소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내용에 따르면, 유통기한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3개소,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표시한 업소 2개소, 건강진단을 안 받은 종사자를 고용한 업소 2개소, 업소명 이중 표시 및 상호를 임의적으로 표시한 업소 1개소,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2개소 등이다.
이와 관련 경인청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전후로 “청소년 및 학생들이 선물용으로 초콜릿, 사탕류를 주고 받는 점을 감안해 불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팜뉴스 박시범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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