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영원한 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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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영원한 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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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재범자에 15년 구형?

지난 6일, 서울고법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7년형을 마치고 출소 후, 10 여명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한 3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 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법부에서 성범죄자에 내린 중형선고를 보고, 성폭행범죄가 살인에 못지 않은 중범죄 임에 틀림이 없음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직감하였으리라. 농경을 근본으로 하던 이 나라의 가부장적 관습과 생활양식, 급속한 경제성장과 물질만능 주의에 따른 여성성의 도구화, 또한 권위의 도구로써 마음대로 휘둘러 대던 남성들의 성,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쪽은 언제나 여성과 약자들이었다.

법,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사회 저변을 지배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식들을 개조하기엔, 지금까지 쌓아온 만큼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겠지만,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성충동을 유발시키는 음란매체의 근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고, 건강한 성의식,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폭력 방지에 개개인 스스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천의 여대생이 같은 대학 대학원생에게서 성폭력을 당하고, 자살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모멸감과,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고통 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15년 형이 아니라 150년형 이라도 모자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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