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선장 B모((60)씨 등은 포경선 2척을 1개 선단으로, 지난 2월15일 오후 2시경 충남 보령시 소재 먼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작살로 찔러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15일부터 6월7일 사이 충남보령·태안, 전남 영광 등 서해안 먼 바다에서 밍크고래 10여 마리(8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야산 비밀창고를 임대해 냉동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밍크고래를 부위별로 분리·가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보관해온 해체된 밍크고래 고기 1.5톤을 압수했으며, 이를 공매 처분해 5200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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