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약대 6년제는 보건복지부에서 1996년 5월에 학제연장안을 발표한바 있다"며 "올해 시행되더라도 실제 6년제 약사 배출은 10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미국의 경우 약학대학 6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도 2004년에 6년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의약분업 상황에서 의약품 투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의 약대학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향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명공학 및 BT사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약대 학제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관련, 성분명 처방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의무품목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1월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수가 덴마크 2,900개, 스웨덴 3,152개, 오스트리아 2,775개, 스위스 2,344개 등에 불과한 반면 국내는 1만9,911 품목이 등록돼 있어 과다한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수로 인해 상품명 처방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또 감사원 보고서에 대체조제를 어렵게하는 제도적 제약사항 등을 개선해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등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도록 통보했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재정 절감과 약국의 과다한 처방약 구비 및 고가약 처방경향을 극복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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