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대낮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과 담배(총117만원 상당)를 훔친 A모(14· 충남 아산시)군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월30일 오후 3시30분경 아산시 ○○동 소재 B모(여·65)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7만원)과 진열대에서 담배 약 35보루(11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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