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2014년 2월부터 단속시까지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서 오피스텔 5개를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광고들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1회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를 하러온 성매수자 2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27일 22:30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2개를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에게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20대의 업주 1명, 성매매녀 1명, 성매수자 1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어 5월 29일 21: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4개를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에게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20대의 업주 2명, 성매매녀 4명, 성매수자 4명 등 10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천안동남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한 주간 성매매업소 3건을 단속하여 업주 5명 성매매녀 7명, 성매수남 7명을 검거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단속은 성매수남으로 위장 현장을 급습하여 콘돔 및 현금 300여만 원을 압수하고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을 시인 받아 검거하게 되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행해지는 신변종 성매매가 성행하다는 첩보에 따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대해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에는 단속시 성매수남도 함께 단속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러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이용하여 처벌을 받은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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